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은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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