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변도시 매립지는 약 660만㎡ 규모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거점이자 미래 산업·주거 복합기능을 담당할 핵심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은 향후 개발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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