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보도를 토대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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