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 대부분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며,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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