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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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 증거"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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