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선물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NH선물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등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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