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먼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양철통에 담은 후 불에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어버린 행위에 대해 망인들의 손자 또는 아들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위 아들은 위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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