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 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의료진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업무적합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의가 해당 질병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운지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서울연구원은 작년 4월 직원복무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질병휴직 승인 시 '산업안전보건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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