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