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했으며, 112 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지만, 입법의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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