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살포기를 화염방사기 삼아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방화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고성과 욕설을 했다고 피해자 가족이 증언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당시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라며 “(피해 아파트에 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고성을 지르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고, 두 사람은 경찰에 서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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