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자 8%, 4주택자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6억 원 이하 1%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