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넣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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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넣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우리나라 제2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면서 이와 함께 국민주권, 민주공화국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가 있다(제98조제1항 및 제6항).

그렇다면 왜 다른 개헌안보다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대통령제 개혁, 지방분권·자치 강화, 기본권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양극화 대응 등 다양한 개헌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헌안들은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쉽게 합의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민발안 개헌이 진정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국민발안 헌법개정은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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