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김포 나진감정 주민사업 반려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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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김포 나진감정 주민사업 반려 취소 결정

경기 김포시가 나진감정지구 주민제안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반려한 것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1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재결로 김포시는 신속히 주민제안을 수용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이음시티 사업도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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