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