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청구 및 해지 절차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FTC는 우버가 구독 서비스 우버원(Uber One)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버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가입이나 요금 청구를 하지 않으며, 앱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20초 이내에 완료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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