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승객 태운 채 승용차 위협·폭행한 시내버스 기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끼어들었다고 승객 태운 채 승용차 위협·폭행한 시내버스 기사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정차 후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운 뒤 하차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