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한정된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주 내용으로 담았으며, 이로 인해 퇴직급여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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