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法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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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法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 없어"

법원이 여권 영문(로마자)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5살 A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A양의 부모는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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