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씨가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시험관리 보조요원으로 참여하던 중 문제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기시험 문제를 파악했고, 이를 은어와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해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시험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험생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문제 내용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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