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의장은 검찰에서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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