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가 직원 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남은 이 직원이 외국인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구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고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경남이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에게 지불했어야 할 이익 분배금은 총 7만5000 달러(약 1억 700만 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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