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문제점 지적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체결한 'Stage 하남! 버스킹' 관련 업무협약을 앞두고,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조례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함에도, 조례상 자치계획의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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