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병원비 좀 빌려줘"…친구들 믿음 배신하고 사기 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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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병원비 좀 빌려줘"…친구들 믿음 배신하고 사기 친 30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친구도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천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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