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제공받은 7명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경호 부장판사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 당선자와 육촌 사이인 이들로 투표권이 있는 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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