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이유 20년 전 복무 이탈 후 재복무 중 무단결근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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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이유 20년 전 복무 이탈 후 재복무 중 무단결근한 40대

20년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이탈했다가 재복무 중 무단결근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04년 9월 21일 이유 없이 복무 이탈한 후 그 해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 소재 불명으로 복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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