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반복한 60대…선처했던 판사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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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반복한 60대…선처했던 판사도 '분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어겨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지 며칠 만에 재범한 60대가 결국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다시는 보호관찰관에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A씨 사건을 또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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