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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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받은 제재처분 적절성 재검토한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지난 ’21년 신설됐다.

연구자∙연구기관 등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서는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소위원장) 7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하여 제3기 위원회 운영방안 및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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