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씨(20대)에게 징역 3년,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6~8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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