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납세의무자 지정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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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납세의무자 지정 일제조사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된 상속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과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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