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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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했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의 정책수요를 감안해 올해 새로 마련한 집합교육으로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성 높은 분쟁조정 사례를 교육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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