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민간위탁 사무 집행 관행적 집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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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채진기 안양시의원 “민간위탁 사무 집행 관행적 집행의 문제점”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6조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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