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간이 있어야 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놀이공간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양시의 경우에도 716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64%에 해당하는 456개 시설이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시설로, 외부 아동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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