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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