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재판 모습 언론 통해 공개된다…법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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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재판 모습 언론 통해 공개된다…법원, 촬영 허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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