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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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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