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시 상식 편에…막무가내 한덕수, 당장 사퇴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다시 상식 편에…막무가내 한덕수,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앞서 지난 9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전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국무총리의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소원 당사자들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