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한덕수(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완규 법제처장.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