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장애자', '간질' 등의 표현이 오랫동안 소관 법령에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에 나섰다.
17일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정 내 '장애자 보조기'와 '간질'을 '장애인 보조기'와 '뇌전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자'란 표현은 1989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변경됐고 '간질'은 2014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지만 식약처 등 일부 부처의 규정 내 별표 등에서는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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