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정 내 장애인 비하하는 '장애자·간질'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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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정 내 장애인 비하하는 '장애자·간질' 표현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장애자', '간질' 등의 표현이 오랫동안 소관 법령에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에 나섰다.

17일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정 내 '장애자 보조기'와 '간질'을 '장애인 보조기'와 '뇌전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자'란 표현은 1989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변경됐고 '간질'은 2014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지만 식약처 등 일부 부처의 규정 내 별표 등에서는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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