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멤버들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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