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정 감독 측은 정 감독이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께 법원에 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난동이 벌어진 뒤인 오전 5시께 진입했다며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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