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아파트를 넘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16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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