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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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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