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불법 폭주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방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범으로 10대 남성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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