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성군은 도비 270만 원, 군비 270만 원, 참여 의료기관 부담 540만 원 등 기존 1080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80만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
수술은 도내 16개 시·군, 58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2만7500원, 지역가입자 5만7000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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