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임명됐다 최 옴부즈만은 지방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42개 지자체 조례의 약 3732개 규제조항을 개선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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