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는 15일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원 순환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조정하는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자원 순환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도 기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400m로 늘려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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