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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