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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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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