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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