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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